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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중소기업에 크라우드펀딩 허용 추진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업 영위, 등록절차도 생략

등록일 2019년05월07일 15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앞으로 모든 중소기업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현행은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가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이지만 모든 중소기업으로 변경됐다.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업 등록절차도 생략된다.

 

7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창업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 ▲투자일임업자는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투자자문업 영위 가능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주기를 완화(분기→반기) ▲펀드매니저 공시의 법적근거를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금융당국은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자산운용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7년 7월 발표된 자산운용시장 발전방안과 작년 공개된 크라우드펀딩 주요 동향·향후계획,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방안 등의 후속조치다.

 

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투자회사도 창업․벤처 사모펀드(PEF)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에게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에 대한 사후 경영자문도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자산운용 분야의 불필요한 비용도 감축되고 자율성도 강화된다. 펀드 판매직원의 경우, 미공개정보를 취득해 불공정행위를 할 가능성이 작아 개인적으로 상장증권 등을 거래한 매매명세 제출 주기를 기존 분기에서 연 1회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펀드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주기도 분기에서 반기로 변경하고, 투자자가 투자일임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투자일임보고서 교부의무를 없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개선안도 담겼다. 자율규제로 운영돼온 펀드매니저 관련 공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공시 내용에 운용경력·수익률 외에 보상체계 등도 추가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펀드를 등록·변경등록한 경우, 혹은 외국펀드가 해지·해산한 경우에는 펀드 등록취소가 의무화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혁신적인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자산운용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며 "5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수진 기자 (kimsj@koreabizreview.com)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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