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19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와 양자 간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금융시장 달러 자금 경색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화스와프’란, 두 나라가 현재의 환율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돈을 상대국과 교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최초 계약 때 정한 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하는 거래이다. 각국의 중앙은행이 자국의 통화를 교환하는 거래를 의미하기도 한다.
국가간의 통화스와프 협정은 두 나라가 자국 통화를 상대국 통화와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한 국가에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상대국이 외화를 즉각 융통해줌으로써 시세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 변제할 때는 최초 계약 때 정한 환율을 적용함으로써 시세변동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또 차입비용 절감과 자금관리의 효율성 제고,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접근 수단 등의 기능을 하며, 장부외거래의 성격을 지녀 금융기관으로서는 자본 및 부채 비율에 대한 제한도 없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돈을 빌릴 경우에는 통제와 간섭이 따라 경제주권과 국가 이미지가 훼손되지만, 통화스와프는 이를 피하여 외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코리아비즈니스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