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유류세 인하폭 축소, 휘발유·경유 가격 인상 예고
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 15번째 연장하되 인하율 하향 조정…휘발유 40원, 경유 46원 상승 전망
[사진 : 코리아비즈니스리뷰 / 주유소에서 셀프 주유를 하고 있는 모습]
인하 조치는 연장하되 인하율은 축소
정부가 5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면서도 인하폭을 일부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달 말로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2025년 6월 30일까지 2개월 더 연장된다.
그러나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현행 15%에서 10%로, 경유 및 LPG 부탄의, 인하율은 23%에서 15%로 각각 축소된다. 이로 인해 다음 달부터 소비자들은 주유소에서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할 전망이다.
소비자 가격 영향은?
인하폭 축소에 따라 내달부터 적용되는 유류세는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738원으로 현재보다 40원 인상된다. 경유는 리터당 494원으로 현재보다 46원 오르게 된다.
LPG 부탄 역시 리터당 173원으로, 현재(156원)보다 17원 상승한다. 다만 이는 유류세 인하 조치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각각 82원(휘발유), 87원(경유), 30원(LPG 부탄) 저렴한 수준이다.
인하폭 축소 결정 배경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를 반영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여전히 1,400원대를 웃도는 원/달러 환율과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인하 조치 자체는 연장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유가·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류세를 일부 환원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21년부터 이어온 유류세 인하 정책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은 2021년 말부터 시작됐으며, 그간 유가와 물가 상황에 따라 총 14차례 연장됐다. 이번이 15번째 연장으로, 2025년 상반기까지 이어지게 된다.
유류세 인하는 국제 유가 상승과 물가 상승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 물가안정 대책 중 하나로 시행되어 왔다.
매점매석 방지 대책 마련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 축소 발표와 함께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22일부터 석유정제업자 등에게 이달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 제한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휘발유와 경유는 작년 동기 대비 115%, LPG 부탄은 120%로 반출량이 제한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망과 시사점
유류세 인하폭 축소는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 부담을 일부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여전히 불안정한 환율과 물가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 정상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정부의 점진적 접근은 적절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소비자들은 5월부터 주유소에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소폭 상승할 것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국제 유가 변동에 따라 실제 소비자 가격은 달라질 수 있어 유가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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