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광주 화정 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 붕괴사고 현장 / 1. 12 연합뉴스 '광주시, 현대산업개발 모든 건축·건설현장 공사중지 명령' 기사 캡처]
광주고용노동청(청장 황종철)· 광주경찰청(청장 김준철)은 3.17.(목) 현대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 붕괴 사고(1.11.)와 관련하여 원청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했고, 하청 현장소장에 대해서도 전날(3.16.)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3.22.(화) 11시에 광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고용노동청은 사고 다음 날인 1. 12. 현장소장(원·하청) 2명을 입건 후, 관련자들 소환조사와 현대산업개발 본사·공사현장 등을 경찰과 함께 압수·수색하여 상당한 증거물을 확보하고, 안전보건공단의 조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광주지방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지난 3. 14.(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오늘 광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했다.
고용노동청은 공단의 의견을 들어서 39층 바닥을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로 임의 구조변경한 것, 하부의 동바리를 조기에 철거한 것, 콘크리트 양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을 주요 붕괴 원인으로 제시했고, 붕괴 원인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
이에 광주고용노동청장은 “건설현장의 작업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작업수칙만 지켰더라면 노동자 6명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는데 안타깝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관계자를 구속 수사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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