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태국 배드민턴 선수 라트차녹 인타논 인스타그램(@ratchanokmay) / 전자마스크를 착용한 모습]
정부가 전자식 마스크의 안전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안전인증(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를 출시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전자식 마스크 제품 예비 안전기준’을 제정하여 26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전자식 마스크는 전자식 여과장치(필터, 전동팬)를 부착해 미세입자를 차단하고 편하게 호흡할 수 있는 기기이지만,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산업융합제품인 까닭에 안전기준이 없어 제품을 출시할 수 없었다.
이에 업계에서 지난 5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한 안전기준 제정을 요청하였고, 국가기술표준원이 관계부처를 포함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예비 안전기준을 마련하였다.
* 규제샌드박스 : 예측 불가능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혁신 제품에 대하여 업계가 신청하면 관계부처 검토 후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을 부여하는 제도
** 산업부(국표원), 식약처,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유관부처, 협단체 및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 운영(‘21.5~)
정식 안전기준 제정에는 통상 1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극행정으로 제품의 빠른 출시를 지원하고자 예비 안전기준을 우선 제정하였다.
이번에 제정한 예비 안전기준은 전자식 마스크의 안전요건,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자식 마스크를 통과하는 흡입 공기와 배출 공기는 반드시 전자식 여과장치의 필터를 통과하여야 하며, 필터의 재질은 식약처가 고시한 의약외품 원료규격인 교체용 폴리프로필렌 필터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또한, 마스크 본체는 유해물질 14종과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기준치, 내충격성, 방염성, 방수성능, 배터리 안전기준 등의 안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예비 안전기준의 상세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자식 마스크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에 해당된다.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확인하는 제도
이에 따라, 전자식 마스크 제조·수입업자는 출고·통관 전에 제품시험을 실시․의뢰하여 안전성을 확인한 뒤, 안전인증(KC) 마크를 부착하여 제품을 유통해야 한다.
한편, 소비자들은 전동팬이 내장되어 편하게 호흡할 수 있고 필터교체 시기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등 스마트한 마스크 제품으로 선택의 폭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계속해서 버려지는 일회용 마스크의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제정·공고된 전자식 마스크 예비 안전기준에 따라 업계가 원활히 제품출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12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예비 안전기준 시행 이후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정식 안전기준은 2022년 내에 제정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산업융합제품인 전자식 마스크가 국내에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를 비롯한 전문가들과 협력해 예비 안전기준을 마련했다”면서, “기업들이 안전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편리하고 안전한 마스크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제품안전성 조사를 비롯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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