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2년)·특수여객차량(장례차)(6개월) 운행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차량(장례차)은 차량의 운행연한 (차령)이 현행보다 각 2년, 6개월 더 늘어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코로나-19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업계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노선버스 대비 짧은 운행거리*를 감안하여 운행 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8.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연간 운행거리:시내버스(9.7만㎞), 시외버스(19.8만㎞), 고속버스(23.3만㎞), 전세버스(4.8만㎞)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버스의 승객 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차량 대폐차* 비용이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업계의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대폐차(代廢車) :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거나 차령이 만료된 차량(전세버스 대폐차현황: `18년 5,663대, `19년 6,996대, `20년 4,568대)
이번 기본차령 연장 대상 차량은 전세버스 3.5만대, 특수여객 2.6천대로 추산되며, 차량 교체비용 부담이 일부 해소되어 업계의 고용안정과 경영안정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전세버스는 9년에서 2년을 더 운행할 수 있게 되었고, 특수여객차량인 장례차는 종전 10년 6개월에서 6개월을 더 운행할 수 있게 되었다.
작년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2020.9.1. 시행)에 따라 1년 한시 연장 사용중인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늘어난 차령기간(2년)에서 1년만큼 진행한 것으로 보아 기본차령 1년이 연장되게 된다.
한편, 기본차령 연장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본차령 기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모두 받은 경우에만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였다.
국토교통부 안석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에 따른 수송수요 감소와 사태 장기화에 따라 전세버스 등의 기본차령을 연장하여 업계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고자 노력했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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