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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방'에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주의」발령

등록일 2021년04월06일 09시33분 트위터로 보내기


[사진 : 최근 주식투자와 관련된 '주식리딩방'이 성행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관리 감독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식투자 열풍으로 오픈채팅방(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통해 특정 종목의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을 내렸다. 

 

오픈 채팅방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주식 리딩방'을 통해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금융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한 것이다.

특히 주식 초보라 불리우는, '주린이(주식어린이)'들은, 다급히 투자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 리딩방에 가입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은 불법이며, 피해발생시 구제받기 어려움에 유의해야 한다고 금융감독원은 밝히고 있다.

 

 


[자료 : 금융감독원 제공, 주식리딩방의 영업 수법]

 


투자자는 투자제안을 받은 경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 전 3가지 체크 포인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료 : 금융감독원 제공]

 

첫째,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미등록 투자자문은 불법이다.
제도권 금융회사의 확인은, 금융감독원 「파인」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fine.fss.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둘째, 손실보전, 수익보장 약정은 보호받을 수 없는데, 이는 불법 계약이므로 민사상 효력이 없다.

 

셋째, 거래내역을 수시 확인하여 임의매매 등 투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주식리딩방’ 업체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어서 위법행위의 신속한 적발ㆍ조치 및 피해자 구제가 쉽지 않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를 먼저 당부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은 폐업, 금융관련 법령 위반, 준법교육 미이수 등 유령․법규위반 업체를 직권말소*하여 신속히 퇴출시키는 한편, ‘21.상반기 중 미등록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에 대한 일제·암행점검을 확대 실시하고, 위법사항은 신속히 수사의뢰하는 등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및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1.3월 현재까지 692개 업체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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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진 기자 (js@ koreabizreview.com)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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