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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중견기업 성장촉진 법령·규제 전수조사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등록일 2020년02월26일 14시07분 트위터로 보내기

정부가 산업·지역 발전의 핵심기업군으로 중견기업들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과 규제를 제거하기 위해 전수조사한다. 중견기업 성장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2024년 예정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한 '제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중견기업이 성장하는데 부담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정부‧유관기관‧업계 등이 참여하는 지원체계‧소통‧통계기반을 재정비키로 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제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중견기업법에 따라 수립하는 5년 단위 법정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제1회 중견기업 정책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의결됐다.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한 조치다.

 



지역대표 중견기업은 2025년까지 100개 선정해 협력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R&D, 수출 등을 지원한다. 신남방·신북방 등 신시장 진출 과정에선 무역보험을 포함한 수출금융, 컨설팅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정부는 관련 법령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러한 성장걸림돌을 제거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당장 올해 안에 업계‧전문가‧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성장걸림돌 개선 로드맵'을 수립키로 했다.

이와 함께 2024년까지 글로벌 강소기업 1000개를 선정해 지원하고, 지역 우수 중소기업 대상으로 R&D,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중견기업 후보군을 만드는 정책도 병행한다.

아울러 중견기업의 성장에 부담이 되는 제도가 있는지 현행 법령을 전수조사해 연내 '성장걸림돌 개선 로드맵'을 마련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면서 기존에 받던 세제 혜택은 사라지고, 새로운 규제를 적용받아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조세감면 특례 확대 등 중견기업 성장걸림돌 규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중견기업법의 상시법 전환 추진 등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성장지원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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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석 기자 (js@koreabizreview.com)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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